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19 2019고단20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4. 00:52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손님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사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씨발 새끼야, 경찰이면 다냐, 여자 혼자 술 판다고 무시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사타구니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