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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02.20 2018고정49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10년 전 피해자 B의 남편 C에 대해 강간으로, 피해자 B에 대해 상해죄로 고소하였으나, 피해자 부부가 무혐의 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다.

1) 피고인은 2017. 12. 16. 18:25경 ~ 같은 날 18:35경 강원 속초시 D아파트 E호 피해자 B(53세, 여)의 집 앞 현관에서 위 고소 내용에 대해 다시 따지기 위해 찾아가 약 10분 동안 초인종을 계속 누르며 “남편이 올 때까지 밤새도록 괴롭힐 것이다”라고 하며 주거의 평온을 해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16. 19:32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다시 찾아가 발로 문을 차고, "오늘 밤 계속 해보자. 너희 남편 C 오라고 해라. 경찰에 전화해라."라며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 함으로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17. 12. 16. 20:28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현관문을 주먹과 발로 차고, 문을 열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 함으로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2017. 12. 16. 21:16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고,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수회 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 함으로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 각 진술서

1. 주거침입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