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8.16 2017가단20895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3,800,000원을 지급하라.
2. 피고 C,...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14. 2. 27.자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원고의 인도청구 및 연체된 임료 청구, 원고의 피고 C과 피고 D이 위 부동산을 권원 없이 점유한 것에 대한 퇴거 청구
2. 피고 B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머지 피고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