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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10 2015고단81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816호]

1. 피고인은 2014. 3. 24. 09:40경부터 같은 날 11:4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633번길 10(사창동)에 있는 ‘생명의 샘’ 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 AW이 주차하여 놓은 모닝 승용차(AX)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만 원을 꺼내고, 컵 홀더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약 2,000원을 꺼내어 합계 25만 2,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911만 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1039호]

2. 피고인은 2014. 12. 중순 01:00경 청주시 흥덕구 AY 앞 도로에서 피해자 AZ이 주차하여 놓은 매그너스 승용차(BA)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USB 메모리 2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파란색 만능칼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붉은색 만능칼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사각자 1개, 동부화재 자동차 보험증권 1권, 보험약관 1권, 동일방직 출입증 1개, 기계설계도면 1부, 작업복 상의 1벌, 확대경 1개가 들어있던 검정색 가방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15. 02:10경 청주시 서원구 BB 1층에 있는 피해자 BC 운영의 ‘BD’ 앞 도로에서 위 매장 밖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스피커 1대를 쇼핑백에 집어넣고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1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W, BO 작성의 각 진술서 및 BP 작성의 피해신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각 CCTV 사진, 각 사진설명 [2015고단1039호]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