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3. 15:25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근흥로에 있는 황골포구 입구 부근 도로를 신진도 방면에서 태안읍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황골포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75세)가 운전하던 번호판 없는 사륜오토바이의 우측 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전면부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륜오토바이에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9. 28. 23:17경 서산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수사보고(검사지휘 내용)
1. 스키드마크에 의한 속도분석결과
1. 블랙박스 상세캡처 사진
1. 사고사진, 블랙박스 사고영상 및 캡처사진, 실황조사사진,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