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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17 2014노954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너무 가볍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정복 경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경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2회에 걸쳐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 경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2004년도 이후에는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당심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