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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89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27. 00:52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주차된 D K3 승용차를 시동을 걸어 후진하다가 위 승용차 운전석 뒤 범퍼 부분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이 F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한 G CRUISYM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충격하여 8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7. 00:57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증거기록 48면), 수사상황(피해자 전화진술보고, 증거기록 95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