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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8.21 2013노27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휴대전화에 저장한 행위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금하고 있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

)은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아청법’이라고만 한다

) 제2조 제5호, 제4호가 규정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 2)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아청법의 입법연혁, 입법목적 등을 고려하여 보면, 아청법의 기본 취지는 성적 학대 또는 성적 착취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성적 행위를 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보호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이고, 특히 아청법 제8조 제1항의 경우 사리분별력이 완성되어 가고 신체적ㆍ정신적으로 발달과정에 있는 아동ㆍ청소년을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표현물에 강제로 등장하도록 하거나 금전적 대가로 유인하여 등장인물로 출연하게 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아동ㆍ청소년이 성적으로 학대당하거나 착취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나) 그런데 이 사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