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의 소유인 C 토지와 D가 경작했다는 E 국유지 사이의 경계를 구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위 국유지는 바다 쪽의 급경사 비탈면이어서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없는데도, D가 E 국유지에서 참깨를 재배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각 사진, 항공사진, 지적도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D가 피고인이 펜션을 짓기 위해 매입한 통영시 C에 인접한 국유지인 위 E 중 약 60평에 참깨 등의 농작물을 재배하였던 사실, 이에 피고인은 펜션 건축에 방해가 될 것을 염려하여 원심 판시 일시에 위 C 토지와 위 E 국유지의 경계지점 부근에 철조망을 설치하였는데 그 철조망 중 일부가 D가 경작하던 농작물 위로 설치되었던 사실, 그 후 위 국유지에서 재배되던 농작물의 일부가 낫으로 베어버린 상태로 발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임의로 철조망을 설치함으로써 농작물을 경작하던 D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이 매수한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철조망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규모가 매우 경미한 점, 피고인은 2011년경 D의 조카로부터 위 C 등 일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