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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0.07 2020고단5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5. 21. 11:25경 동해시 B 소재 ‘C’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사거리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 화물차를 약 8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19) 혈중알코올감정서,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를 거듭 참작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