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1민,573]
매매 목적물의 하자와 계약해제
매매 목적물은 대지에 책정된 도로계획선은 목적물의 하자라고 할 것이고 주차장의 목적으로 위 대지를 매수한 원고로서는 이로 인하여 위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알지 못한 원고는 위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957.10.31. 선고 4290민상552 판결 (판례카아드 4653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580조(1) 466면) 1958.2.13. 선고 4290민상762 판결 (판례카아드 5490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580조(2) 466면)
원고
피고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7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0.2.10.부터 그 완제일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2등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0.2.10.부터 그 완제일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바라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4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0.2.10.부터 그 완제일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바라고, 피고소송대리인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바라다.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매매계약서), 같은 갑 제3호증(회신)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의 대리인인 소외 1은 1970.1.19. 피고소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당동 89의 1 대 334평에 대하여 대금은 금 7,104,000원(평당금 21,000원), 대금지급방법은 계약당시에 계약금 700,000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3,300,000원은 같은해 2월 10일에 지급하고 잔금 3,014,000원은 같은달 28일에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에 필요한 서류와 상환지급키로 하고 매도인이 본 계약을 위약할 때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배상하기로 하고 매수인이 본 계약을 위약할 때에는 계약금을 무효로 하고 반환청구를 하지 못하고 본계약상 사실과 상위할 시는 민, 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매도인이 진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계약당일 계약금 7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대지증명) 피고가 수령사실을 인정하는 갑 제2호증(해약통지서)의 각 기재내용 및 원심의 검증결과와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위 대지가 1969년 10월경 도시계획예정지로 그 중앙부분에 네거리인 도로계획선이 책정되었는데도 이를 알지 못하고 위 대지에 대한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1970.2.7. 피고에게 위 대지가 위와 같이 도시계획에 저촉되었다는 이유로 위 매매계약의 해제통고를 하고 피고가 이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가 불법행위를 하였다거나 위약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없다.
2. 무릇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위 매매의 목적물인 위 대지에 책정된 위 도로계획선은 목적물의 하자라 할 것이고 주차장의 목적으로 위 대지를 매수한 원고로서는 이로 인하여 위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알지못한 원고는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할 것이니 위 매매계약은 원고의 위 해제통고로서 적법히 해제되었다 할 것인즉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와 그외 원고가 입은 손해가 있다면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원고는 피고가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더라도 그외의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 및 입증이 없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원고로부터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조로 수령한 금 700,000원 및 이에 대한 금원의 수령일인 1970.1.1.부터 그 완제일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의 본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그 이유있어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실당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판결은 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항소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그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변경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6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