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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7.07.20 2016노7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제 1원 심판 결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F( 이하 ‘ 피해자 F’ 라 한다 )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제 2원 심판 결의 사실 오인( 피해자 S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차 용 이후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3) 제 1, 2원 심판 결의 양형 부당 제 1, 2원 심이 선고한 형( 제 1원 심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 제 2원 심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심의 양형 부당) 제 1원 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 1 원심판결과 제 2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을 가중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제 1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제 1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