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기초사실
가. 전남 진도군 B 외 2필지 지상 목조 초가지붕 단층 창고와 목조 함석지붕 단층 공장(이하 ‘이 사건 정미소’라고 한다)은 원고가 2001. 11.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건물이고, D는 원고의 아버지이다.
나. 피고는 2012. 8. 30.경 이후 이 사건 정미소가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파손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미소의 잔존폐기물정리 작업(피고의 주장) 또는 철거 작업(원고의 주장)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2012년 8월경 태풍 볼라벤으로 이 사건 정미소 공장 꼭대기 환기통 부분과 공장 입구의 비가림막 시설만이 손상되었을 뿐 주된 공장 건물은 손상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는 무단으로 이 사건 정미소를 모두 철거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정미소 건물 가액 83,682,000원에서 태풍으로 손상된 환기통 부분과 비가림막 시설의 가액 20,000,000원을 뺀 63,68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2012년 8월 태풍 볼라벤으로 이 사건 정미소의 대부분이 파손되었고, 이로 인하여 주거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잔존물을 정리하여 주었을 뿐 무단으로 파손되지 않은 정미소 건물을 철거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을 제1, 3,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당심 증인 D, E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정미소 건물이 파손되지 않았음에도 피고가 무단으로 이를 철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진도군수에게 태풍 볼라벤 직후 이 사건 정미소의 인근 주민인 F, G, H가 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