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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23 2014고단57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4. 1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457 소재 에이원전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곡동 소재 관산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최근 약 20년 동안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만약 구금되면 사업상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