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8 2018가단10213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B를 상대로 이 법원 2017가소640646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7. 11. 20. 청구취지 그대로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B의 처인 피고는 2014. 2. 3.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고 같은 달 20.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3호증의 1의 각 기재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채무초과 상태이던 B가 처인 피고에게 2014. 2. 3. 이 사건 아파트 매수자금을 증여하였으므로 사해행위인 증여계약의 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B가 피고에게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 매수자금을 증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B와의 계약명의신탁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B에게 위 아파트 매수자금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원고의 채권액 상당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위와 같은 계약명의신탁에 따라 위 아파트를 매수한 것으로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