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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12.21 2017노36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하고 다시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고려할 정상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원심 양형이 부당 하다는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신상정보 공개 ㆍ 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원심이 판 시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정당하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