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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0 2012고정130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4.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할 수 없다.

1. [2012고정1307] 피고인은 2009. 2. 23.경부터 같은 해

3. 11.까지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버디버디 메신저를 하면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인터넷 뱅킹을 만들어 주면 20만 원을 계좌로 보내드립니다”라는 쪽지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인터넷뱅킹의 공인인증서 아이디, 비밀번호, 보안카드를 양도할 목적으로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92-2 소재 농협 원미동지점 계좌(C)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인 인터넷뱅킹의 공인인증서 아이디, 비밀번호, 보안카드를 양도하였다.

2. [2012고정2772] 피고인은 2008. 12. 22. 11:30경 부천시에 있는 송내역 앞에서 D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E),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F),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G),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H),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I)의 통장, 비밀번호 등 위 각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1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각 회신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2012고정27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북부천새마을금고)

1. 각 수사보고(자료첨부)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