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7 2018고정175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성북구 B에 위치한 “C”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 업자는 술을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2. 00:35경 위 업소를 찾은 손님 D 외 3명에게 제2호실로 안내한 후 그곳에서 캔 맥주 3병과 소주 3병 등 총 22,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단속당시 현장사진
1. 노래연습장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