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있는 자간의 금전거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467 | 법인 | 1987-02-21
문서번호
법인22601-467 (1987.02.21)
세목
법인
요 지
특수관계있는 자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이 약정되어 있고 이자율을 일반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12...20에 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관계자간의 자금거래에 있어 원금 및 이자를 상환약정시에 시중은행 당좌대월 이자율을 적용 상환하기로 하고 상환하던 중 추가약정으로 상환기한을 연장한 경우
- 동 상환기한을 연장함에 따라 당초 약정된 연체이자를 납부하지 않게 되는 금액이 부당행위 계산 부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12...20 【특수관계자간의 적정이자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