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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3 2014나55170

징계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7쪽 20줄의 “피고 K은”을 “K은”으로, 8쪽 17~18줄의 “소송대리인 위임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위 확인서가 제4차 변론기일에 진술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를 “소송대리인 위임확인서를 제출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갑 제2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므로”로, 10쪽 1줄의 “신성성실”을 “신의성실”로, 10쪽 14줄의 “위 취업규칙 제85조 제1항에 따라 M 대표이사가”를 “위 취업규칙 제85조 제1항에 따라 H 대표이사가”로 각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덧붙이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소송대리권 흠결 주장에 관하여 ⑴ 원고는, 피고의 2012. 6. 21.자 소송위임장의 수임인란에는 변호사 K이 아니라 ‘변호사 K 법률사무소’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변호사 K 법률사무소이고 변호사 K은 적법한 소송대리인이 아니어서 변호사 K이 피고를 대리하여 수행한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변호사 K 법률사무소’는 변호사 K이 운영하는 법률사무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법인격의 주체가 아니므로 소송위임의 상대방이 될 수 없고, 위 소송위임장에 나타난 피고의 의사는 ‘변호사 K’을 수임인으로 하겠다는 의사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원고는, 피고의 위 소송위임장의 위임인란에는 당시 피고의 공동대표이사 H, L 중 H이 사용하던 사용인감만 날인되어 있는바, K은 다른 공동대표이사 L으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K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