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 B는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5.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 26. 공인중개사인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와 사이에 대구 남구 D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라브지붕 4층 다가구주택(7가구) 1층 계단실 11㎡, 2층, 3층 각 다가구주택(3가구) 134.57㎡, 4층 다가구주택(1가구) 90.0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4층 501호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8,500만 원, 임차기간 2015. 3. 9.부터 2017. 3. 8.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임차보증금 8,500만 원을 지급하고 501호를 인도받았다.
나. 피고 C이 이 사건 중개행위를 할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0. 7. 27. 채권최고액 325,000,000원, 근저당권자 화원신용협동조합인 1순위 근저당권과, 2011. 2. 9. 이 사건 부동산 중 302호에 대하여 전세금 5,000만 원인 전세권이 있었다.
다. 또한, 소외 E이 2014. 11. 6.경 이 사건 부동산 중 202호에 임차보증금 5,500만 원으로 임차하고 있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2. 12. 28.경 203호를 임차보증금 5,000만 원에, 2013. 10. 7.경 303호에 임차보증금 5,500만 원에 임차하고 있었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소외 F가 2015. 7. 13.경 이 사건 부동산 중 302호에 대하여 전세금 5,500만 원에 전세권을 설정하였다.
마. 피고 C은 이 사건 중개행위를 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전세권(302호)에 대한 설명을 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이미 임차한 202호, 203호, 303호에 대한 임차보증금 액수, 임대차기간 등에 대하여는 임대보증금 없는 월세 형태의 임대차계약이라고만 이야기하였을 뿐 위 각 호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확인하지는 아니하였고, 중개대상물 확인서에도 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바. 화원신용협동조합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