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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5.13 2015고단25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 소재 중고자동차매매상 사인 ‘C 자동차매매 상사 ’를 운영하던 중 피고인의 동업자인 D이 위 업체 직원인 피해자 E과 금전 거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13. 피고인 운영의 위 상사 부근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모두 자동차 구입대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채무 변제 및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피고인에게 달리 재산이 없고 채무가 3억 4천만원 상당에 이르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 돈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중고차를 매입하여 수익을 내고 1년 후 D이 차용한 금원까지 합하여 변제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3회, 대질)

1. 예금거래 명세표 (A)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수사보고서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사기 >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4년 전의 범죄임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무렵의 또 다른 사기행위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