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116』 피고인은 2015. 7. 9.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로부터 선 불금을 받더라도 도우미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선 불금을 주면 출근을 해서 도우미로 일을 해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선 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 D) 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 정 1117』 피고인은 2015. 7. 20. 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 선 불금을 주면 G 다방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7. 9. 경 다른 업소로부터 선 불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일 시경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7. 30. 경 같은 방법으로 11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111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차용증,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거래 내역서 『2017 고 정 11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