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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280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수사기관 및 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피해가 예상되니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관하라.’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금품을 절취하는 ‘ 절도 형 보이스 피 싱 범행’ 을 하기로 공모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직접 현금을 절취하는 이른바 ‘ 수거 책’ 역할을 할 사람을 물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19. 경 구인 ㆍ 구직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C ’에 ‘ 아르바이트를 구한다.

' 는 글을 게시했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우리가 알려주는 주소지의 집에 가서 그곳에 보관 되어 있는 돈을 가지고 나와 전달해 주면 그 돈의 3~4 %를 수고비로 주겠다.

’ 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위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의 ‘ 수거 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 범죄사실]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중 한 사람은 2018. 6. 27. 09:30 경 우체국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서울 노원구 D 건물 E 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B(75 세 )에게 전화하여 ‘ 당신 명의의 우체국 카드를 등기로 보냈는데, 미 수령 상태에서 900만 원이 결제되었다.

경찰서에 직접 신고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경찰서에 직접 신고를 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고, 그로부터 몇 분 후 다른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경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 경찰관인데 신고가 접수되어 전화를 하는 것이다.

카드 대금이 빠져나가기 전에 계좌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안방에 보관해 두라.

그리고 신분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니, 집 열쇠를 대문 앞 우편함에 넣어 두고, 사진관에서 사진을 찍은 후 동사무소로 이동하라. ’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 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