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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0 2019가단14164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4,941,8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