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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14 2013노1673

신용협동조합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G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한 진술은 “피고인이 E신용협동조합(이하 ‘E신협’이라고 한다)의 이사장 선거일 무렵 G과 G의 남편인 I이 운영하는 H건강원에 와서 ‘잘 부탁합니다’라는 말을 하고 노란보자기에 쌓인 벌꿀 1병을 놓고 갔다”는 점에 관하여 일관되므로 신빙성이 있다.

원심이 G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G의 경찰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J의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I을 전화로 조사하고 그 요지를 기재한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서의 기재가 있다.

그러나 위 수사보고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아 그 증거능력이 없고, G의 진술은 당심 증인 G, I의 당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J의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은 위와 같이 신빙성이 없는 G의 진술을 G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역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G은 경찰과 검찰에서 "선거일로부터 10일 내지 20일 전 무렵 오전 10:00경 E신협에 가서 돈을 입금했는데, 그날 처음 본 피고인이 신협 안 카운터 너머에 있는 직원들 책상에 앉아 있다가 인사를 하면서 집을 물어 가르쳐 주었고, 피고인이 그 후 오전 10:30경에 H건강원에 와서 노란색 보자기에 싸인 벌꿀 1통을 건네주면서 ’이번에 E신협 이사장 선거에 출마를 할 건데 좀 도와 달라‘고 부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