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자지간으로 2005. 5.경부터 피고인 A 명의로 파주시 C 등 4필지와 그 지상건물을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임대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E은 피고인들에게 위 토지와 건물을 임대해준 임대인 F의 상속인 중 1인이다.
피고인들은 2016. 6.경부터 피해자에게 차임 지급을 연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2017. 4. 6.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피고인 A를 상대로 위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해달라는 건물명도(인도)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7. 4. 19. 그 소장을 송달받고 위 토지와 건물들에서 퇴거당할 처지에 놓이게 되자 피고인 B의 아내인 G을 내세워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7. 8. 31. 파주시 소재 파주세무서에서, 사업장 소재지를 ‘D’의 사업장소재지와 동일하게 “파주시 C”으로 하고 대표자를 위 G으로 한 ‘H’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 위 ‘H’의 사업자등록증을 위 건물 내부에 걸어 놓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2018. 10. 15.과 2018. 12. 13. 피해자의 신청으로 위 토지 및 건물명도 소송의 1심 승소 판결문을 가집행하러 온 법원 집행관에게 위와 같이 건물 내부에 걸어 놓은 위 ‘H’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여주면서 ‘현재 집행현장 소재지에 위치한 영업장은 본인이 아닌 G이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으로 위 토지와 건물의 점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불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