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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188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6. 14:2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찾아가 약 30분 동안 큰소리로 “씨발놈, 개새끼야 이 쌍년아, 내가 법원을 가야 하냐”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현장 당시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업무방해죄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5. 1. 16.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행위로(경범죄처벌법위반죄) 2차례 벌금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6. 2. 16. 이 사건 식당에서 업무방해를 한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1심 재판을 받던 중에(피고인은 위 사건에서 2016. 8. 11.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음) 또다시 동일한 식당에서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 위력 행사의 방법 및 업무방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