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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9 2019고정68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을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5. 19: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1회 침범 및 역 진행하여 같은 동 가양네거리 유턴가능지점에 이르러 적색신호를 1회 신호위반하여 유턴을 한 후 같은 구 용전동 동부네거리에 이르러 중앙선을 1회 침범하는 등 총 1.5km 구간을 둘 이상의 교통법규를 위반 및 진행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고 교통 상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의심 공조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차의 사이렌과 정지명령을 듣고도 계속 운전하면서 경찰차의 추격을 피하여 역주행, 신호위반 유턴 등 매우 위험한 방식으로 운전을 하였다.

이로 인하여 당시 늦지 않은 저녁시간에 도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들에 사고의 위험을 초래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