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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04 2014고정234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이삿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D 차량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착된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15. 07:30경 서울 금천구 E 앞 노상에서 D 화물차량 앞 번호판을 세금체납의 사유로 관할구청에서 영치해 가서 차량 운행을 할 수 없게 되자, 봉인이 되어 있는 위 차량 뒤 번호판을 몽키를 이용, 봉인을 떼어 차량 앞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던 부분에 부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