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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11 2016고단278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202호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 사무실 개 보수현장에서 2016. 1. 18.부터 2016. 1. 2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에게 2016년 1월 분 임금 1,330,000원과 2016. 1. 18.부터 2016. 1.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에게 2016년 1월 분 임금 1,710,000원 임금 합계 3,0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E, F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