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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2.28 2012도13450

사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 A의 빌라사업은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것이었고 피고인 B는 편취 범의 없이 금원을 차용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해자 측의 허위 진술을 신빙한 나머지 잘못된 사실인정을 함으로써 피고인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가 되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으로,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