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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0.13 2014고정44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8. 25.경 거주지를 서울 성북구 B, 102호에서 군산시 C에 있는 상호불상의 김양식장으로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2. 11. 6.경 주민등록이 직권거주불명등록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주민등록표 말소자 초본

1. - 복무 불이행자 거주사실 확인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