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16798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20차전10471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