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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6.12 2014도45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 심신미약과 함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심신상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은 이미 원심에서 받아들여진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라고 할 수 없다.

한편 원심이 양형조건에 관한 심리미진으로 죄형균형의 원칙이나 책임주의 원칙에 의한 양형재량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났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