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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18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3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5. 18. 03:05경 양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 음주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