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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15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0.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3. 28. 피고인의 항소취하로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7. 3. 17:10경 광주 서구 D아파트 3차 307동 앞 노상에서 불상의 이유로 C과 시비가 붙은 끝에 C이 피고인의 머리를 잡고 바닥으로 넘어뜨려 피고인의 오른쪽 뺨이 바닥에 긁혀 다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C의 몸 위로 올라타 C의 양손을 붙잡고 불상의 방법으로 C의 눈 밑에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23. 02:27경 광주시 서구 F, 2층에 있는 ‘G’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화장실에 있던 플라스틱 락스통을 들고 나와 양주 장식장을 향해 던지고, 주점 테이블 위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마시고 있던 맥주병 5-6병, 양주 1-2병, 맥주잔 및 양주잔, 안주 접시 등을 그 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3세)이 서 있는 근처에 있는 양주가 진열되어 있는 장식장을 향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53만 원 상당의 양주병 등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주점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위 진열장에 병을 던져 깨뜨리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박히면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지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C의 얼굴사진의 영상

1. 판시전과 : 피고인에 관한 광주지법 2013고단4471, 5082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