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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2 2017노396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서 있기가 어려워 피해자의 옷자락을 잡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가한 사실은 전혀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증인 G, F의 각 원심 법정 진술, 상해 진단서 등 원심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들이받아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