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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15 2019가단527987

대여금

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67,189,7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3.부터 2020. 10.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는 피고 B의 자녀인데, 원고는 2017. 4. 12. 피고 C의 계좌에 1억 원을 송금하였다.

나. 2017. 4. 13.부터 2017. 10. 12.까지 사이에 피고 C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아래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3,460만 원이 입금되었다.

순번 입금일자 입금액 1 2017-04-13 3,700,000 2 2017-04-14 3,700,000 3 2017-04-16 3,700,000 4 2017-04-17 3,700,000 5 2017-04-18 3,700,000 6 2017-04-19 3,700,000 7 2017-04-21 3,700,000 8 2017-04-23 3,700,000 9 2017-07-12 1,500,000 10 2017-08-12 1,000,000 11 2017-10-12 2,500,000 합계 34,60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들은 연 24%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공동하여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다.

나. 피고 B 피고 B은 D에게 1억 원을 대여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자녀인 피고 C의 계좌번호를 D에게 알려주었는데, D으로부터 원고 A의 이름으로 1억 원이 입금될 거라는 전화가 왔고, D은 원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수시로 입금하라고 해서 피고 B은 여러 차례 돈이 생기는 대로 입금하였다.

따라서 피고 B에게 1억 원을 대여한 사람은 D으로,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에게 1억 원을 대여한 사람이 원고인지 여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 B의 자녀인 피고 C의 계좌에 1억 원을 입금하였고, 피고 B은 피고 C의 계좌를 이용하여 원고의 계좌에 합계 3,460만 원을 송금하여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던 점, ② 원고는 문자 메시지로 피고 B에게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하였는데, 피고 B은 시간을 주면 해결하겠다는 답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