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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15 2017고단79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0. 22:10 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탄 천 상로에 있는 홈 플러스 분당 오리 점에서 보안팀장과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주식회사 홈 플러스 소유인 시가 39,800원 상당의 테팔 냄비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분석 관련),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최근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2015년에 벌금형으로 3 차례, 2016년에 벌금형으로 2 차례 및 범죄사실 모두 기재와 같이 보호 관찰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고 두 달이 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