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06.20 2016고단21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 휴대폰 판매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사기

가. 2014.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경 대전 유성구 계룡로 111에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유성센터에서, 피해자 D에게 ‘ 좋은 투자 처가 있는데, 돈이 있으면 투자 해라.

나에게 돈을 투자 하면 중고 휴대폰을 중국으로 수출해서 이익을 낸 다음 이익금을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 운영하던 중고 휴대폰 판매업이 부도가 나면서 300,000,000원 가량의 빚을 지게 된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자신의 빚을 갚거나 다른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을 돌려 막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6. 10. 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 씨티은행 F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2,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나. 2015. 11.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경위 피해자 E에게 ‘ 내가 구입한 휴대폰 라벨 지가 있는데, 구입비용 중 1,500,000원은 내가 부담하였다.

나머지 구입비용 6,340,000원을 휴대폰 라 벨지 제조업자 G에게 건네주면, 1장 당 20,000원의 이익금을 남기고 한 달 안에 구입한 라벨 지를 전부 처리해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휴대폰 라벨 지는 피고인이 제작한 것이고 G은 피고인의 채권자였으므로 피해자를 이용하여 G에 대한 채무를 갚을 생각이었을 뿐, 휴대폰 라벨 지를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