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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1 2016가합2378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11. 20.부터 2018. 6.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1980년경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사법시험 합격자, C대학교 교수 등으로 자신의 신분을 속여 왔고, 사법시험 동기 및 선후배들이 법원과 검찰 고위직에 대거 포진되어 있으며, 청와대, 국회의원, 서울시장, D 사장 등 정관계 및 재계 고위층 인사들과 두터운 친분 내지 인맥이 있는 것처럼 거짓 행세를 하여 온 사람이고, 피고는 원고를 1994년경부터 알고 지낸 오랜 지인으로 원고가 사칭하는 신분을 그대로 믿어 왔다.

나. 관련 소송 사건의 경과 1) 형사사건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전을 교부받거나 자신의 채무를 대신 지급하도록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를 속여 피고로부터 988,356,610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 등의 공소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470호로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위 법원은 2014. 6. 19. 위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4노1931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관한 공소사실 중 피고로부터 405,959,610원을 편취한 부분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여 그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고, 2015. 9. 10. 원고의 상고(대법원 2015도8832호)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형사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 2) 민사사건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81368호로 위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피해금액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부분을 제외하고 피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