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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2617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위 각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 대출광고 ’를 보고 텔레그램으로 연락한 대부업체 직원이라고 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주면 2,000만원 정도를 대출해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결된 은행 통장, 체크카드, OPT 카드 등 접근 매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⑴ 피고인은 2019. 1. 29. 오전 경 대전 서구 둔 산 중로 78번 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등기 과에서, 상호: 주식회사 C, 본점: 대전 광역시 서구 D 건물, E 호, 1 주의 금액: 금 500원, 발행할 주식의 총수 :100,000 주, 자본의 총액: 금 5,000,000원, 목적 :1. 의류 도 소매업 1. 가죽 액 세서리 도 소매업 1. 전자상거래 업 1.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사내 이사 A 등의 내용으로 성명 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법인 설립 등기 신청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인을 운영할 의사 없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할 목적으로 소위 ‘ 유령 법인’ 을 설립한 것으로, 자본금을 납입하거나 주식을 발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법원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 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법인 등기 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 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9.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