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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5.18 2015가단2883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효대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2013. 9. 12. 고양시 덕양구 D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582,23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3. 15.부터 2014. 5. 15.까지 위 신축공사 중 54,818,090원 상당의 내ㆍ외벽 및 계단 등의 석재공사를 시공하였고, 원고는 위 공사의 공사대리인이자 E의 동생인 F와 사이에 공사비에 관하여 위 건물 중 1세대를 대물변제로 받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회사의 대표인 G은 2014. 5. 30. 위 신축건물에 전입신고를 하여 그 무렵부터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 을 1, 2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3. 15.부터 2014. 5. 15.까지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석재공사를 진행하고 건물 1세대를 대물로 소유권이전받기로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이전하지 않았는바, 그 석재공사대금 54,818,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석재공사 부분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

건축주인 C 내지 동업자인 F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3. 판단 앞서 든 기초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F와 사이에 석재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사이에 석재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아가, E이 원고 회사의 대표인 G을 상대로 한 건물명도의 소에서 앞서 든 기초사실 나.

의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측에게 유치권이 있다는 판단을 받았고(이 법원 2015가단4040), 달리 그와 다른 내용의 계약을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