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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8.09 2016가단1781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년경 피고로부터 원고의 매형인 C이 소유한 고양시 일산동구 D 소재 토지 이 사건 토지는 당초 그 면적이 7.041㎡였으나 2015. 4. 13. 고양시 일산동구 F 임야 7,058㎡로 등록전환되었고, 같은 해

4. 16. F 임야 1,648㎡, G 임야 2,337㎡, I 임야 3,073㎡로 분할되었으며, 그중 F 임야 1,648㎡는 다시 2016. 5. 13. J 임야 59㎡, K 임야 569㎡, L 임야 100㎡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매매를 주선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나. C은 2014. 12. 5. 이 사건 토지 중 3,985㎡에 관하여 E 외 4인에게 15억 원에 이를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액면금이 100만 원인 자기앞수표 5매를 교부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그 이전에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500만 원으로써 그 지급을 갈음하기로 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4. 12. 5. 그 내역란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D 토지 매매건 7천 입금 中 일천만 원 입금”이라고 기재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이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C은 2015. 3. 18. 이 사건 토지 중 분할 후 고양시 일산동구 F 임야 1,648㎡와 분할 후 G 임야 2,337㎡에 관하여 이를 피고를 포함한 ‘H 외 6인’에게 15억 원에 이를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5. 4. 17. 접수 제67665호로 피고를 포함한 위 7인의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5, 6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매형인 C이 소유한 이 사건 토지 중 이후 고양시 일산동구 F 및 G으로 분할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