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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2397

한국마사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397』 피고인 A은 M, N가 운영하는 사설 경마 도박사이트인 ‘O’ 의 지사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유흥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C는 화물 운전 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D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고, 피고인 E는 위 N의 동생으로서, 2014. 5. 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4. 5. 10. 확정되었다.

한국 마사회가 아닌 자는 한국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행위 또는 그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D, E[M, N 와의 본사 공동운영 부분]

가. 전제사실 M은 여자친구인 N와 함께, 2014. 2. 경부터 2015. 2. 경까지 경남 김해시 P 및 부산 강서구 Q 등지의 사무실에서, ‘O' 라는 이름의 인터넷 사설 경마 도박사이트 (R, S, T, U, V,W, X, Y, Z, AA, AB 등 )를 운영하며, 위 사이트의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 경마 정보 공유사이트와 지역 총판 등을 통해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 로부터 AC, AD, AE 등 명의의 운영계좌를 통해 돈을 입금 받고, 회원들 로 하여금 한국 마사회가 과 천 등 경마장에서 시행하는 경마 경주와 일본에서 개최되는 경마 경주에 대하여 승부를 예측하도록 한 후 승마투표와 유사한 사설 마권을 전자적 방법으로 발행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한편, 위 N는 2015. 2. 말경 M이 위 사이트 운영에서 손을 떼자, 단독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