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21145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707,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3.부터 2015. 4. 13.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이고, A는 B 승합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며,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이다.

나. 사고의 내용 (1) A는 2006. 8. 16.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서하면 송계리 중부고속도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대전 방면에서 진주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같은 날 12:10경 중부고속도로 진주 방향 122.6km 지점 도로보수공사현장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앞서 주행 중이던 불상의 차량이 도로보수공사구간에서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면서 추돌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여 마침 도로보수공사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C(이하 ‘피해자’라 한다)을 이 사건 가해차량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위 사고로 C은 우측 뇌수종, 출혈성 뇌좌상, 두피열상, 엉덩이 및 다리의 2도 화상, 몸통의 3도 화상, 기질성 정신장애, 혈관성 치매, 속발성 파키슨병의 상해를 입었다.

(3) C은 이 사건 사고 후 2007. 12. 31.까지 전북대학교병원, D병원, E병원, 경상대학교병원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의 보상금 지급 원고는 피해자에게 현재까지 휴업급여 24,987,900원, 요양급여 83,862,160원, 장해보상연금 183,617,460원, 간병급여 67,097,360원, 휴유증상진료비 25,476,530원 합계 385,041,410원을 지급하였다. 라.

구상금 소송 (1) 원고는 피고 및 가해자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9가합14510호로 구상금청구소송 이하 '1차 구상금 소송'이라 한다

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1. 13. 피고 및 가해자의 과실비율을 80%로 평가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