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6.경부터 부산 중구 D빌라 102호에서 위조명품 판매 인터넷 사이트인 ‘E’을 운영하면서 위조제품을 전국에 공급하는 업자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이종사촌으로서 A의 애인인 F과 함께 2014. 2.경부터 위 사이트의 고객 응대, 물품 배송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위조제품 판매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2013. 1. 28.경부터(피고인 B은 2014. 2. 1.경부터) 2015. 4. 9.경까지 위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소매상에게,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인터넷 구매자에게, 각 대금을 입금받고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프랑스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영국 ‘버버리리미티드’사, 이탈리아 ‘살바토레 페라가모 에스.피.에이.’사, 프랑스 '해르메스 앵떼르나씨오날‘사, 미국 ‘리버라이트 브이, 엘.피’사, 이탈리아 '불가리 쏘시에떼 퍼아 찌오니‘사, 스위스 '카르티에 인터내셔널 아게‘사, 독일 '몬트부란크 심푸로 게엠베하‘사, 스위스 ‘발리 슈허파브리켄 아크티엔게젤샤프트’사,이탈리아 ‘돌체앤가바나 트레이드마크스 에스.알.엘.’사, 이탈리아 ‘몽클레어 에스. 알. 엘’사, 스위스 ‘지에이 모드핀 에스.에이’사, 스위스 ‘엠체엠홀딩아게’사, 영국 ‘닥스심슨그룹퍼브릭리미티드’사, 프랑스 `지방시`사, 미국 ‘에이 앤 에프 트레이드마크 인코포레이티드’사, 프랑스 ‘이브 생 로랑’사, 영국 ‘멀버리 캄페니 리밋티드’사, 일본 ‘가부시끼가이샤고모데갸루쏭’사, 캐나다 ‘캐나다 구즈 인크’사, 미국 `뉴우바란스아스레틱슈우인코포레이팃드`사, 미국'토마스
씨. 포드’사, 영국 ‘캐쓰 키드스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