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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1 2016가합101567

영업금지 등

주문

1. 피고 A은,

가. 세종특별자치시 B건물 105호에서 약국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나....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현진과의 분양계약 체결 원고는 세종특별자치시 B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분양 사업의 시행사로서, 2014. 7. 16. 피고 주식회사 현진(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이 사건 상가 내 104, 105, 202호(이하 이 사건 상가 내 각 점포를 지칭할 때에는 호수만 기재한다)에 관하여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업종제한과 관련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9조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본 분양계약에 따른 점포의 용도는 원칙적으로 협의(권장)업종에 한하되, 타 업종으로의 변경을 원할 경우 피고 회사는 반드시 자치관리위원회의 구성 이전에는 원고와, 자치관리위원회 구성 이후에는 자치관리위원회와 협의과정을 거쳐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

다만 업종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피고 회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이 사건 상가 분양 카탈로그(을 제2호증)에는 이 사건 상가의 단위계획(Unit Plan)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층별 업종 1층 전시장, 안경점, 약국, 브랜드카페, 이동통신, 패스트푸드, 금융기관, 편의점, 제과점 2~4층 헤어샵, 스킨케어샵, 프랜차이즈 전문식당, 패밀리 레스토랑, 씨푸드 뷔페, 금융기관 5~6층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성형외과,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7~8층 대형뷔페, 대형어학원, 음악학원, 입시학원,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보험회사 영업점 원고와 C와의 분양계약 체결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앞서 2014. 6. 27. C와 115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분양계약서 중 분양목적물의 표시 란에 업종은 ‘약국 지정’이라고 별도로 기재하였다.

피고 회사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