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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5.15 2017가단11103

건물명도(인도)

주문

원고(반소피고)들로부터 공동하여, 피고(반소원고) C는 100,000,000원을, 피고 D는 20,000,000원을...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2013. 8. 6. E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50,000,000원은 2013. 8. 7., 잔금 40,000,000원은 2013. 9. 2. 지급하기로 함), 임대차기간 2013. 9. 2.부터 2015. 9. 1.까지로 정하여 전세로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피고 C는 E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2013. 8. 6. 10,000,000원, 2013. 8. 7. 50,000,000원, 2013. 8. 27. 4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E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그곳에서 거주하였고, 2013. 8. 31. 피고 D와 결혼식을 치르고 2014. 1. 23. 혼인신고를 마쳤다.

다. F은 2014. 11. 17. E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4. 12.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E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그 후 2015. 9.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다. 라.

원고들은 2015. 10. 29. F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5. 12. 24. 이 사건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F의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하였다.

마. 그 후 피고 D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중 80,000,000원을 반환하여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피고 D와 원고들(임대차계약서상 원고 A만이 임대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하였고 아래 변경 임대차계약이 종전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변경하는 내용인 점에 비추어 원고들이 공동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은 2016. 3. 10.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